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 삭제 <2020. 9. 8.>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4조 삭제 <2020. 9. 8.>

제5조 삭제 <2020. 9. 8.>

제6조 삭제 <1999. 3. 3.>

제7조 삭제 <2020. 9. 8.>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8.,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1조 삭제 <2009. 12. 22.>

부칙 <제3128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20. 6. 9.>
1. 삭제 <2020. 6. 9.>
2. 삭제 <2020. 6. 9.>
3. 삭제 <2020. 6. 9.>
4. 삭제 <2020. 6. 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6. 9.]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18.,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9조 삭제 <1999. 1. 21.>

제10조 삭제 <1999. 1. 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삭제 <1999. 1. 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 삭제 <2002. 12. 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③ 삭제 <2011. 7. 21.>
④ 삭제 <2011. 7. 21.>
⑤ 삭제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제17417호, 2020. 6. 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3-03 조례 제 4559호
(전부개정) 2021-09-30 조례 제 56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대구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장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5638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지역 내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회로서 명칭은“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2.10.)

제4조(사업)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대구광역시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대구광역시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3.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대구광역시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6.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7.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8.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기타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10.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제5조(업무구역)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업무구역은 대구광역시에 소속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문화원>
2. 특별회원 –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특별회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운영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은 제8조 제1호∼제3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3.11)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및 고문)
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운영위원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②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0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재산,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당연직 운영위원 이외의 운영위원은 해당 대구광역시문화원장,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의 덕망 있는 인사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임기는 중임대상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1.)
②전항의 임원 중 궐위로 보선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정회원이 회장으로 선출 후 회장 임기 종료 전에 문화원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장 임기는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19.2.10)

제14조(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
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
①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당해 연도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회장이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다. 회원 3분지 1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4. 결산의 승인
5.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

제19조(운영위원회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2.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3.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2.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3.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원 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부의한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
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재산처분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임원의 선출)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서면의결)
회의안건이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24조(직원)
사무처에는 처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과 인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5조(직원의 임명)
①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직무)
①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회비
2. 교부금
3. 보조금
4. 찬조금 및 기부금
5. 기타 부대 사업수입금

제29조(회계년도)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회계의 원칙)
회계처리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식 또는 단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 및 준칙

제31조(보고)
회장은 다음 사항을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3. 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 및 결산 보고사항
4. 감사 보고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32조(승인)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19.02.10.)
2. 한국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내외로 표방할 경우

제33조(지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34조(준칙)
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07일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11일부터 시행 한다.